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400여만 원을 가로챈 9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부천흥신소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4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본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년 6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이야기를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장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었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금 명목으로 동일한 해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430여 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