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복구에 대한 14가지 일반적인 오해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기업이 청소 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유00씨는 지난 3월 남성 손님 A씨에게 의뢰를 받고 세종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박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청소하냐는 B씨의 물음에, 김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전00씨는 선금으로 60만원을 요구했으나 유00씨는 자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8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박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한00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안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전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신고가 두절된 상황다.

박00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5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5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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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을 화재 복구 것이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대한데 (한00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하였다.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