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인기를 틈타 확장하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증 기계가 입구와 매장 안에 있긴 다만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들어간다고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일 오후 일산 홍대입구 상가 7층 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가게 안에는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고, 출입문 옆 ‘성인 인증 장비’는 남들이 꺼져 있었다. 성인 증명기가 켜져 있습니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분증을 인식기에 대긴 허나, 실제로 얼굴과 대조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기자가 지난 9일 오후 5시간 동안 방문한 13명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7명(35%)이 미성년자였다. 고교생 윤모(17)군은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나 (또래들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하였다.
이날 성인 여성인 기자가 성인 남성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확인포커를 빌려 무인판매기를 이용해봤는데 성인 증명은 물론, 결제도 가능했었다. 다른 사람 신분증만 구한다면 청소년도 전자흡연을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전자흡연을 청소년에게 판매즐기다보면 처벌받는다는 법가이드이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이날 찾은 역삼동의 한 무인판매점도 타인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다. 이 같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부산 이태원·강남·구의역 등 젊은 층이 크게 모이 문제는 도심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십곳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는 잎담배에 비해 판매 등에서 규제가 약한 게 문제”라고 했었다. 현재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국한해 전자 담배 쇼핑몰 놓음으로써 ‘연초의 줄기·뿌리’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이루어진 전자담배에 관련하여서는 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궐련형 전자담배는 총 1억6000만갑이 팔려 전년(5억1000만갑)보다 21.2% 증가했다. 궐련 판매량 감소에도 전체 담배 판매량 증가(1.8%)를 이끌었다. 전체 담배 중 궐련형 전자흡연의 분포는 지난해 12.7%에서 14.1%로 올라갔다.